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84』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해물 파전, 오뎅, 계란탕, 콜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9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강성로 203에 있는 대화공원 주변 인도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 피해자의 부친인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4. 17: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참 이슬 2명, 맥주 1명, 크리스피 치킨 1마리, 한치 땅콩 안주 1개, 콜라 1 캔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35』 피고인은 2018. 2. 5.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