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1:1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3~4 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분석), 범행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를 중하다고
볼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14. 12. 1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폭행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수차례 폭행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하여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쉽게 타인에게 폭행을 저지르며,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바,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처로도 피고인이 교화되지 않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