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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14. 23:5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계산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가”라고 소리치고, B는 “다음에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손님을 받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요금납부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맥주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0:1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배로 위 E의 배를 2회 밀치고, 한 손으로 위 F의 왼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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