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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9: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생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등 경찰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면 곧 성인이 된다.

- 피고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주변 손님이 시끄럽다고 하자 그 손님과도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사건 및 그 외 범법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준법정신 미약하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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