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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05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512,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동(이하 ‘동’ 단위만 표시한다) D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피고)이 사업부지(D 대 164평과 E 대 36평)를 제공하고, 을(원고)이 F 대 40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공범위 및 민원)

가. 피고는 본 약정에 표기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인, 허가비, 설계비, 토목ㆍ건축 공사비 및 준공완료시까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다. 시공 중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 소음, 교통 관련 민원은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이외의 공사와 무관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민원은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원고가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시공금액 및 지불조건)

가. 원고의 시공금액은 평당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금액은 상가 부분 지주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시공사가 인수하고, 피고는 그 차액만 지불한다.

나. 시공금액 정산은 준공검사 후 2개월 내에 분양대금 또는 융자금으로 우선 지불한다.

제4조(부지매입 및 금융비부담)

가. 피고는 F 대 40평을 6억 원으로 건물주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D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대체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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