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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0고단308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0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시흥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기 시흥시 C 일대(D, E, F)에서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 등 속칭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인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후배조직원인 G, H 등을 동원하여, 2009. 9.경 시흥시 C 일대에서 ‘I’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남, 47세)에게 ‘동생들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이제 내가 C를 관리할 텐데 내가 보도방을 관리하겠다’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내세워 1일 10,000원씩(속칭 ‘일비’) 내지 않으면 보도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동하여,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일 10,000원씩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피해자 “S”는 “T”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T”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K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L 사무실 앞에서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몰래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M’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의 O 스타렉스 차량의 앞유리, 옆유리, 뒤문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시흥시 C 일대에서 ‘P’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Q(남, 31세)에게 '자신과 같이 영업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 나와 통합하자, 그러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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