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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5가단733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30.경부터 2015. 2. 6.까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하여 차용하였고, 2015. 2. 6.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부칙,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위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 C를 대리한 아내 피고 B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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