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다244883
전세금 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가.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이 피고의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속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은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