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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19 2017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해 일시, 피해장소, 피해 정도,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들 및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장소인 모정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에 용이하지 않다.

3)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년 경 상담교사로부터 피해자의 강제 추행 피해에 관하여 수차례 연락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았고 상담교사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성폭력피해 센터에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진료 취소 통보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인 성 추행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자 또는 수사관에 의하여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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