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판결서 제 5 면 마지막 행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2015. 6. 12. 자, 2015. 9. 24. 자, 2016. 5. 6. 자 각 상해의 점, 2016. 5. 17. 자 폭행의 점( 이하 ‘ 무 죄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서 제 7 면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신고의 경위 및 그 내용, 응급실 진료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진술, 치료 내용,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 주문과 같이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