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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0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2. 4.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을 운영하다가 2012. 6. 경부터 는 그 부근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이하 " 진료 기록부 등" 이라 한다) 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D 병원 ’에서 환자 F을 위하여 메조 주사 투약 등 비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부에 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자에 대한 각 진료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3. 12. 경 피해자 G 과 사이에 ‘H’ 네트워크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5km 이내에는 개업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경 ‘D 병원 ’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 ‘E 의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영업금지가 처분 신청’ 을 받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8:03 경 위 E 의원에서 자신의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2. H 전 지점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의협, 보건복지 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I, J, G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신고할 수 있습니다.

I 통장과 장부 현금 탈루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 닫고 전 포 상금으로 다른 곳에 다시 개업하면 됩니다.

저 하나 잡자고

검경찰, 의협, 보건복지 부와 국세청과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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