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합계 115,595,323원[원고 A 69,089,116원, 원고 B 24,370,132원, 원고 C 22,136,075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2012. 3. 8. D로부터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받을 위탁업무 수수료채권 중 115,595,323원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2차502호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4. 16. 2013타채6871호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E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기명정기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19.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진도화성 주식회사)는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0359호 사건의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3. 19. 2013타채4715호로 E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 2013타채8227호로 E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369,078,057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2013. 3. 22., 2013. 5. 7.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은행이 E에 대한 채무액 82,540,643원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의정부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3.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82,720,577원을 추심권자들에게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 A 10,265,161원, 원고 B 3,620,888원, 원고 C 3,288,954원, 피고(위 13타채8227호 결정) 47,123,757원, 피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