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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아래 끝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 중 원금 300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82,700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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