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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0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2020 고단 395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배상명령의 범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을 취소,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끝부분에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불법재산 은닉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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