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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4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해자 K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우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절도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고, 한편 원심 판결은 각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아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증 제11 내지 13호에 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2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절취 범행에 따른 장물로,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임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4, 34, 43, 74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하고, 한편 압수된 증 제11호 및 제13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된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물건인바(증거기록 13, 17, 34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정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피해자 환부와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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