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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34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61574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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