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34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61574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61574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