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2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차26287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