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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9고정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고단160』(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18:20경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지인 밀양시 H원룸 I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14. 23:46경 밀양시 J에 있는 KPC방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켜고 다음 날 03:45경까지 밀양시와 울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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