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3. 4. 선고 2019가단35632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자원재생업,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의 설비 매매계약 1) 원고는 2017. 7. 18.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전자동 폴더글루어 스티쳐 및 자동밴딩기(G) 1세트 및 오토피더 1세트를 총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또 2017. 9. 25. F으로부터 아래 설비(인쇄기)를 총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 매수하였다. 2) F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7. 18.자로 공급가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2017. 12. 28.자로 공급가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품목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설비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품명과 동일하다. 3) 원고는 2017. 7. 20.부터 2017. 12. 26.까지 F에 총 9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9억 9,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앞서 본 매매대금의 총 금액으로 이해되는바, 결국 원고가 F에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업무협약 1) 한편,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2017. 8. 1. 상호간에 업무협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서는 ‘원고가 약정기간 동안 D에 인쇄기 등 설비를 대여하고, 또 그 약정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비대를 공제한 잔존가액으로 해당 설비를 매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 위 업무협약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