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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2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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