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72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0.3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0.30㎡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