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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72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0.3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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