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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302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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