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이용해서 이 사건 승용차로 주거지인 공소사실 기재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도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I의 법정 진술만을 믿고 피고 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임의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동을 제한 하였다.
이러한 임의 동행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임의 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위 1)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임의 동행에 대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 내 탁자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가) 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