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정산합의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5. 피고 B에게 6억 원을 이자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뒤, 2006. 4. 4.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외 4필지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를 처분하는 즉시 위 대여원금 6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관련사건에서 피고 B이 E으로부터 20억 원을 2007. 10. 31.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적어도 2007. 11. 1.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정산합의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1 내지 1-7,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5. 12. 8. 1억 원, 12. 9. 1억 원, 12. 15. 4억 원 등 총 6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 및 G, H이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E과 I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05가합6374)에서 2007. 2. 5. ‘E 등(위 사건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위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억 원을 2007. 3. 9.까지 2억 원, 10. 31.까지 18억 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3. 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골프장 부지가 처분되는 즉시 대여원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정산합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