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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5나21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남편인 B은 2004~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혼 및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이 친자로 판명됨으로써 간통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B은 위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년 피고 소속으로 대구지방법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조직되게 하였는데, 위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 관련 소송기록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위 기록들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는 B과의 이혼소송에서 B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함으로써 7,5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권, 1억 원의 이혼 관련 위자료청구권, 1억 2,250만 원의 무상증여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아들 C의 5,000만 원 위자료청구권 및 5,560만 원 상당의 이자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야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원고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가 해고됨으로써 원고에게 연봉 합계 12억 원의 손해 및 그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6억 9,000만 원 합계 30억 2,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1년에 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대구가정법원 2011드합312)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2르50)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원고가 2014년에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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