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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등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납품하여 수익을 낼 판매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매일 1억원의 자금이 상품권 구입 및 재판매에 사용되어야만 낼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금 회전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상품권 투자자 모집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상품권 구입 및 납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납품처 발굴을 위한 사업자금, 사무실 운영비용 또는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상품권 판로가 생겼을 때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발생한 이익금으로 월 12.5%의 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한 달 뒤에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경부터 2011. 8. 18.경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4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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