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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97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소나무 재선 충 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의 입법 취지상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소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 부를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보관시켰고, 이 사건 소나무가 고사한 나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줄 것을 요청하자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해 온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소나무의 처리 문제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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