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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48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동시킨 소나무 재선 충 감염 목 또는 감염 우려 목의 수가 176동에 이르러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의 건조기 방제 성능 실험 목적으로 재선 충 감염 목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게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물량만 가져 가도 좋다 고 허락을 하였을 뿐이고, 재선 충 감염 목 등의 수량 및 이동은 주식회사 D에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58 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선고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이하 ‘ 재선 충 방제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제 1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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