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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한 우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9%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2 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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