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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40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7,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D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은 2017. 3. 16. 01:00경 강릉시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음주상태로 G예식장 교차로에서 H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고, C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2017. 4. 24.부터 2017. 5. 15.까지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232,628,08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2017. 4. 28.까지 치료비로 553,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심야시간에 편도 2차로 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족과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C이 직접 입은 상해의 치료비 전액 및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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