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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62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01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29. 종료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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