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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나2208
목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받았으나 그 후 이사를 하면서 주소의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의 서면 및 변론기일 통지서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2. 8.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자백간주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5. 2. 3.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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