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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909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8. 직접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그에 따라 2016. 6. 14.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가 소송 계속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의로 피고 주소 중 층수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이 송달을 시도한 피고의 주소인 “순천시 C”은 피고 스스로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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