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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941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6. 8. 21.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C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각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2. 8.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2019. 11. 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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