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자신을 ‘B컨설팅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아 거래를 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5. 12:46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비밀번호를 I으로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8. 7. 24.경 피해자 J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달받자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 계좌로 26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5:42경 위 E은행 계좌에 피해자 J로부터 268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달 27. 10:17경 아산시 K에 있는 E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있는 26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A의 I 대화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