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도 춘천시 E 임야 11,615㎡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E 임야 11,615㎡(‘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47분의 1992 지분권자(12,282분의 11,952 지분)이고, 피고는 12,282분의 330 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8. 28. 기준 원고와 피고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현물분할 방법에 있어 피고는 특정 토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고, 지분매수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액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형은 별지 1 기재와 같으며,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고, 지목이 ‘임야’로서 1,000㎡ 이하로는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 의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라.
피고 소유 지분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2019. 4. 3. 기준 50,8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감정인 F의 감정평가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한편,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공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