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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206005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82,5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C이 사망하여 그 자녀이던 원고와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2011.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3/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8. 22.경의 시가는 275,140,5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개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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