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070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F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G, 피고 D가 있었는데,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느단892호로 G는 상속포기를, 피고 D는 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여 2011. 12. 20. 이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바, 원고는 2019. 6. 11. 망 F의 당사자표시를 피고 D로 정정하였다). 2.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D: 피고 D는 망 F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