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9. 23:5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 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 KBS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뷰익파크애비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