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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676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27408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7. 1. 26.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467,567원 및 그 중 2,95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선행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 중 원금 2,000,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9. 28. ‘대전 중구 B’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소지는 피고에 대한 직권거주불명이전을 이유로 기재된 C센터의 주소지이고 달리 위 주소지와 피고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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