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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76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는 1995. 10. 26.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19% 등으로 정하여 대출한 후 피고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0. 6. 14.경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위 대출금채권은 2013. 10. 1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 2015. 4. 17.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2016. 9. 26. 현재 미수원금 8,000,000원, 미수이자 29,326,070원 등 합계 37,326,07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37,326,070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10. 22.경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대구 남구 B’ 또는 ‘전주시 완산구 C연립 102호’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구의 위 주소지는 피고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을 이유로 기재된 D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지이고, 전주시의 위 주소지는 피고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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