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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2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18:00경 서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내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배정받은 공사 담당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팀장인 피해자 E(41세)가 팀원인 피고인이 지정된 공사 구역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다른 구역에 와 있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주변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떼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맞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삼각형 모양의 쇠로 된 앵글(길이 약 80센티미터, 무게 약 25킬로그램)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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