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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4413』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0. 15: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청량리로 가 던 중,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5 길에 있는 중랑교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직각 삼각형 모양의 날카롭게 깎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대각선 길이 약 14cm) 을 왼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라디오를 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을 시작하자 “ 직진 가, 직진 가, 이 씨 발, 카메라 없는 데로 가 ”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세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513』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0. 00:41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면목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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