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남)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2015. 8. 1.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길에서, 위 D 건물에 사는 친구 집에서 피해자 C 등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친구인 E( 여) 과 말다툼을 하고, E이 가버린 뒤에도 계속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견치, 측절치, 중 절치, 상악 좌측 중 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찧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 범인 폭행 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