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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2 2015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같은 친목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여주시 D빌딩 4층에 있는 성인클럽 입구에서, 성인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위 클럽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상해 진단 관련 담당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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