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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2 2012가합2432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18,86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옹벽 및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4. 30.까지, 계약금액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시공하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 체결 당시 ‘1. 정당한 사유없이 7일간 공사가 중지될 시 자동 계약해지,

2. 토사반출 확인서류 제출,

3. 하자담보기간 3년, 계약금의 3%의 하자증권 제출’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2. 4. 30.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허위의 계약이었다. 4) 원고는 2012. 8. 1. 피고 B에게 추가로 옹벽 구조물 설치공사(120평)를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계약금액 2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 5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2공사계약 체결 당시 '1. 정당한 사유없이 7일간 계속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원고는 계약의 자동해지를 피고 B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현장사정상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하여 시공한다,

3. 하자담보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하자증권은 계약금의 3%),

4. 토사반출시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5. 당 공사로 인한 옹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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