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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315843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63,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무렵 피고 주식회사 구빈건설(이하 ‘피고 구빈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에게 서울 서초구 C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4. 2.부터 2012. 5.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구빈건설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본공사와 별도로 계곡 돌쌓기공사를 450만 원에, 건물 내부 지하램프 및 측구공사를 8,361,402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별도공사’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본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역티(T)형 옹벽 위 자연석 1~2단 쌓기공사에서 역티(T)형 옹벽과 자연석 쌓기공사로 변경하였고, 옹벽수정 및 수영장보수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본공사 및 별도공사, 추가공사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4. 3. 3,000만 원, 2012. 4. 4. 2,130만 원, 2012. 5. 15. 3,000만 원, 2012. 6. 11. 2,000만 원 총 1억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2. 6. 19.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2. 8. 23. 같은 달 29일까지 공사 이행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책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실제 수급인으로서, 또한 피고 구빈건설은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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