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0: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 뒤 야외행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점유하던 시가 합계 38,003,5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343켤레 등 별지 목록 기재 의류 등을 준비해온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공정증서, 물건을 사입한 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 물건사입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행사장 영업을 동업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구입 대금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을 다른 행사장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 등을 인도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권의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H, I의 증언 등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
거나, 가사 동업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 내지 인도청구권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에 대한 절취행위가 채권의 실행불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