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17 2014고합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단체장 선거에 상주시장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직에 출마하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3. 12. 7. 오후경 상주시 C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A, D, E연구소장, F연구소장 역임, G대학교 H부겸임교수, I연구회 이사, J초16 / K중23 / K고18회, G대학교 전자공학과 ’73, L대 M과정, N연구소, O 30년 정년) 207장을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2013. 12. 8. 오후경 상주시 P아파트 단지에서 위 명함 362장, Q아파트 단지에서 위 명함 250장, R아파트 단지에서 위 명함 182장을 같은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함 합계 1,001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