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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8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19:00경 집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술을 깨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있던 중 술김에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내려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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